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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관련 용어(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by 리얼에이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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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종 뉴스나 분양광고, 공사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순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시행사(부동산 디벨로퍼)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택지조성, 건물의 신축, 환경부적응 건물의 용도변경, 위락단지 개발 등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시행사라고도 부릅니다.

 

     - 디벨로퍼는 다른 개발주체와 달리 적은 자본과 소수 인력으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주도하며, 법, 금융, 시공, 평가, 중개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 모든 부동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토지와 주택만 개발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개발주체나 주택만 건설하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구별되고, 기획, 시공, 분양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공만 하는 건설회사와 구별됩니다.

 

     - 아파트 시행사 순위는 "쵸리의 경제적 자유 마음의 자유_블로그" 내용을 참조, 아래와 같습니다. 

          


 

  • 시공사

     -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로 건축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 공사를 위탁받아 건축물의 설계, 지반, 토목 등 건설과정을 담당합니다.

 

     - 건설사에서 시행, 시공 모두 하는 경우 : 자체개발사업

     - 건설사에서 시공만 하는 경우 : 도급사업

 

     -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한건설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 2021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30일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탁사

     -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을 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을 하게 됩니다.

 

     - 시행사의 자금을 관리해주며, 보증을 서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 채무보증.부동산매매에 대한 중개, 금전 또는 부동산 대차의 중개, 공채, 사채 ,재산에 관한 유언집행, 회계검사, 재산의 취득, 채권추심, 채무이행, 보험등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 신탁사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

     -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합니다. 분양대행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공탁금이나 패널티 조항 등이 들어가는데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경우 대행사는 공탁금을 반환받기 어렵거나 계약한 수수료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단 메이저 아파트는 분양상담사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보통 공고 내면 알아서 청약 넣고 분양을 받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분양대행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간혹 지방에 메이져 아파트 분양을 분양상담사들이 하는곳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미분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분양상담사를 놓고 분양을 하는 곳은 대부분 이름이 없거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처럼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업체가 존재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향후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각종 블로그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라는 것은 그만큼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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