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속통합기획이란?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2021.09.23)
2.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 α
-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 계획
-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심의기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운영
-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
- 더 혁신적인 디자인지원 인센티브
- 다섯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 서울 디자인 혁신적 향상
3. 신속통합기획 Q&A 중 궁금한 점 발췌
-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뭐가 다른가요?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SH, 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 신속통합기획을 하면, 기부채납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신속통합기획을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일반사업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기부채납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서울시는 "기부채납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 확보하는 사항이며,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단지는 증가 용적률(연면적)의 1/2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합니다.
- 임대주택의 세대수 및 평형규모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평형규모를 기존 60㎡ → 84㎡까지 확대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평형규모가 확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는 감소합니다.
4. 현재 진행상황은?
- 10월 29일 정비업계와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공모를 마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총 100곳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해 매년 2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 시사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재개발 대비 호응도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간재개발 개념도입에 따라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올 연말에 1차 후보지(25곳)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느 곳이 선정될 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 공급은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어느정도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항상 체크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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