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대상지역#한국주택금융공사1 부동산 관련 용어(규제지역) 이번 글은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알아볼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규제에 따라 아파트를 매매 또는 매도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관심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법에는 어떻게 규제지역을 선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법" 제63조, 제63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