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도자료 보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 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국비 50% 이내)하게 된다.
- 내년도 조성에 착수할 도시의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은 11월 8일 공개되었고,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 까지 4곳을 선정하게 된다.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민의 수요와 도시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도시운영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진다.
* 국토부·과기부 공동 R&D(‘18∼’22)로 개발 중인 데이터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 구축

- 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는 혁신공간 조성은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의 또 다른 모습이다.
- 스마트시티는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으로, 정부는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주도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된다.
-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은 12월 중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 이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중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기업 등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smartcity.go.kr)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2.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시행 2021.6.17)
-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국토교통부, 2019.12)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구역의 면적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퍼센트 이하(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20% 이상)가 되도록 한다.
4.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이란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접속하셔서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에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R&D, 거버넌스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소통창구입니다. 우리는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스마트도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공공과 민간, 일반 대중 간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또한 단순한 정책정보 서비스를 넘어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을 아카이빙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가 모든 도시의 공통된 목표가 된 지금 공공분야에서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기록은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발자취가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지침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생각해보기
-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봅니다.
- 모든 정보를 얻어 분석하여 더 편리한 방법을 도입하는 개념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면 생활의 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합니다.
- 조성내용 중 기업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거기능도 도입가능하니 올해 12월 선정될 4곳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람은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 주거환경을 원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제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아파트)도 많이 도입되니 항상 시야를 넓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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