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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례시' 수원·용인·고양...복지혜택 커진다지만 시민체감 ‘글쎄’('21.1.4)

by 리얼에이스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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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덩치가 커진 일반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내용보기(이데일리)

 

이달 13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 4개시는 특례시 출범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 확보 등 관계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시급 복지혜택’은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개 특례시가 출범하면 서울·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복지혜택 등에 있어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아 일부 복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고시에 따라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이어 긴급지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은 휴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시 긴급지원 선정의 재산액 기준은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늘어난다.

 

또 특례시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규정을 통해 본청에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례시에 부여한 특례권한이 기존 대도시 특례사무를 제외하면 아직 추가 확보한 권한이 없어 특례시가 누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갈 길이 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민으로서는 사회복지 급여 기준 개선 이외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수원·용인·고양시장 등은 정부에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과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국회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특례시를 위한 다수의 법령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관문이 남아 있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관광특구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지원 등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각 특례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 특례시란?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안부가 2018 10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3. 4개시 특례시 내용

 

수원시청

 

용인시청

 

고양시청
창원시청

 

 

4. 생각해보기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 2 계층제를 택하고 있는데 특례시를 둘 경우 시와 군 이외에 특례시가 존재하여 기존의 일반 시ㆍ군과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 유형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체계도 자리잡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대도시 지역은 인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인프라가 밀접되어 있어 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가 지정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서의 특례시로의 인구 유입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또다른 유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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