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국평 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국평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개념에서 국평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1980년대 발표된 계획에서 실질적 주택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제도(1981년)를 시행하고 이 기금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지금 법률상에 국민주택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스토리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처음으로 국민주택규모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 낮은 주택보급률과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에서 85제곱미터로 설정한 사유와 근거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가지 설화가 있는데 첫번째는 입법 당시 국민 한 사람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설정 후 평균가구원수인 5를 곱하여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와 두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집이 25평 정도 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2007년 개량법이 통일되면서 평단위를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통일화하면서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25.7평이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30평형대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4. 85제곱미터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면적을 보면 84A, 84B 등 85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조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85제곱미터 초과시 국민필수생활품범위에서 벗어나 약간의 사치성으로 보고 농특세 0.2%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해보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평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가 살기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국평이상에 사셨음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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