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간거리1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21.10.29)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 202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