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1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21.11.11) 이번 뉴스는 몇년 간의 집값 상승에 따른 방안 중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가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