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형 공개공간1 서울시 ‘실내형 공개공간’ 개념 도입('22.1.2) 이번 뉴스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실내형 공개공간 이란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적률 완화 대신 설치하는 ‘공개공간’ 건축 조례에 추가, 면적 따라 높이 규정 등 설정, 건축주 사적 점유 방지책도 같이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 뉴스보기(경향신문) 건물 밖에 조성된 야외 공원이나 쉼터는 대부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공개공간)’로 조성된 곳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동안은 건물 밖에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공개공지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공개공간.. 2022. 1. 3. 이전 1 다음